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0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1월 25일

요지

후생복지기금을 신청 외 노동조합1에게 지급하면서 신청 노동조합과 분배하도록 한 것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19년 임·단협 협정서에 따라 후생복지기금 전부를 신청 외 노동조합1에게 지급하면서 신청 노동조합과 분배하도록 한 것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기타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