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1월 26일
요지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제외 사업장으로 판정한?사례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임이 당사자의 진술 및 근로자 명부 등에 의거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제외 사업장으로 판단된다.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임이 당사자의 진술 및 근로자 명부 등에 의거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제외 사업장으로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