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1월 27일
요지
업무가 부여되지 않은 재택근무명령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며, 코로나19의 확산 등에 따른 재택근무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함. 근로자가 판촉 부수 모니터링 생략을 지시하고, 감사업무를 방해한 것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가 부여되지 않은 재택근무명령은 사실상 불이익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함
나. ①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방역 조치가 필요하고, 근로자의 담당업무 이관으로 사업 규모가 축소되어 근로자에게 직무를 부여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므로 재택근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함, ② 임금 전액을 받는 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③ 사용자와 근로자의 협의절차가 미흡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재택근무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재택근무명령은 정당함
다. ① 근로자가 수탁업체에 판촉 부수 모니터링 생략을 지시하고, 사용자의 감사업무를 방해한 것은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③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소명을 듣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정직 2개월은 정당함
가. 업무가 부여되지 않은 재택근무명령은 사실상 불이익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함
나. ①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방역 조치가 필요하고, 근로자의 담당업무 이관으로 사업 규모가 축소되어 근로자에게 직무를 부여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므로 재택근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함, ② 임금 전액을 받는 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③ 사용자와 근로자의 협의절차가 미흡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재택근무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재택근무명령은 정당함
다. ① 근로자가 수탁업체에 판촉 부수 모니터링 생략을 지시하고, 사용자의 감사업무를 방해한 것은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③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소명을 듣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정직 2개월은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