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1월 30일

요지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인사발령서 및 해임통보서에 취업규칙 조항만을 나열하였을 뿐 해고사유가 되는 구체적 근거나 비위행위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 또한 설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시용기간 중 해고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실질적인 해고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나 이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