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1월 30일

요지

간병협회 회원으로 공동 간병 약정서에 따라 요양병원에서 간병업무를 수행한 간병인은 요양병원과의 관계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유료 직업소개업을 경영하는 협회의 간병인 회원으로 확인되는 점, ② 요양병원과 임금, 근로시간 등에 관련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는 공동 간병 약정서에 따른 간병업무를 수행하였고, 간병업무는 환자들의 치료 및 진료 등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병원의 관여 내지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병원의 인사·복무·임금·징계 등에 관한 취업규칙 등 규정의 적용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근로자가 다른 대체자에게 업무를 수행케 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직접 지급한 점, ⑥ 달리 요양병원이 근로자의 업무 내용을 정하고 그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요양병원과의 관계에 있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