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1월 30일

요지

정직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취업규칙 등 사용자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당 기간 무단결근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무단결근 기간이 산재 요양 기간으로 사후 승인되었더라도 출근 의무가 없었다고 할 수 없으며, 무단결근에 이르게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30일 이상의 무단결근으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무단결근에 이른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징계 감경 규정이 임의규정에 불과한 점 등으로 볼 때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상 위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