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2월 2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여성 근로자의 신체 부위 무단 촬영행위, 이로 인한 사내 고소 사건 제기에 따른 직장 질서 문란 및 회사 이미지 실추 등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형사사건에서 근로자가 종국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근로자의 무단 촬영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은 결코 아닌 점, 근로자가 스스로 인정하는 무단 촬영행위가 3회나 되고 다른 근로자의 진술 등을 참작하면 이와 같은 행위가 상습적인 것으로 볼 소지가 있으며, 근로자의 촬영행위가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키는 어려운 점, 근로자의 행위로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었을 뿐만 아니라 함께 근무하는 것에 대해 다른 여성 근로자들도 상당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사전에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