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2월 3일

요지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였고,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취소 또는 철회되었고, 그 이후에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