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2월 3일
요지
출석요구 2회 이상 불응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스스로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각하’한 사례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이유서 제출요구와 2차례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점, 취하의사를 표명한 점, 이후 계속된 연락 시도에도 연락이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이유서 제출요구와 2차례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점, 취하의사를 표명한 점, 이후 계속된 연락 시도에도 연락이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