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2월 4일
요지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의사로 출근하지 않은 것이라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주장 외에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의 출근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2020. 10. 7. 사용자와의 몸싸움 등 다툼 이후 2020. 10. 11. 타 영업장에 취업하여 근무하였고, 2020. 10. 20. 이 사건 사용자의 출근 요청에 불응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근로자 스스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의사로 출근하지 않은 것이라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주장 외에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의 출근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2020. 10. 7. 사용자와의 몸싸움 등 다툼 이후 2020. 10. 11. 타 영업장에 취업하여 근무하였고, 2020. 10. 20. 이 사건 사용자의 출근 요청에 불응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근로자 스스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의사로 출근하지 않은 것이라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