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0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2월 4일
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에게도 근로시간 면제를 허용하면서 다른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근로시간 면제를 허용하는 것이나 다른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약을 이 사건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두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에게도 근로시간 면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다른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근로시간 면제를 허용하는 것을 두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에는 어려우며, 다른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약을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을 포함한 다른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에게도 근로시간 면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다른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근로시간 면제를 허용하는 것을 두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에는 어려우며, 다른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약을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을 포함한 다른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