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2월 4일
요지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 중임을 이유로 한 휴직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무급휴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이 사건 사용자가 보험사기 조사를 위하여 특별히 채용한 이 사건 근로자들이 보험사기방지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 제45조(휴직사유) 제4호에서 정한 ‘보험사기 혐의 수사로 인해 계속 근무가 부적당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휴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 다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 수사가 언제 마무리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과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유일한 자금원일 가능성이 큰 임금을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이 사건 휴직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과도하고, 이 사건 휴직을 명령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거나 성실하게 협의를 진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이 사건 사용자가 보험사기 조사를 위하여 특별히 채용한 이 사건 근로자들이 보험사기방지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 제45조(휴직사유) 제4호에서 정한 ‘보험사기 혐의 수사로 인해 계속 근무가 부적당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휴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 다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 수사가 언제 마무리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과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유일한 자금원일 가능성이 큰 임금을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이 사건 휴직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과도하고, 이 사건 휴직을 명령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거나 성실하게 협의를 진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