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2월 7일

요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인정되나 대기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근로자는 자택 대기발령 기간동안 급여의 30%가 감소되었으므로, 미지급 급여의 지급여부를 판단할 구제이익이 있다.
나. 대기발령이 정당한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회사 공용 네트워크에 있던 본인의 업무자료를 삭제했다는 사실에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근로자도 회사 공용 네트워크에 있는 다른 업무자료의 삭제가 가능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대기발령은 근로자의 추가적인 업무자료 삭제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 또한 대기발령 기간이 징계절차의 종료 시까지로 제한적이었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급여의 70%를 정상적으로 수령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대기발령은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봄이 타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