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2월 7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업무상 횡령은 지방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고, 횡령의 과정 내지 수단으로 언급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은 불기소 처분된 점, ② 대출 상담서 및 담보물 감정평가 허위 작성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체적인 비위행위와 손해를 특정하기 어렵고, 불기소 처분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