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2월 7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업장과 맞지 않는다고 말하고, 일한 만큼의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본인의 소지품을 챙겨나간 것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임, ② 사용자는 다음날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수리하고 다른 근로자들에게 인력 보충 없이 일하자고 말하였음, ③ 근로자는 출근 목적이 아닌 근로계약서를 받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였음, ④ 근로자는 2020. 10. 초부터 다른 사업장에서 새로운 일을 하고 있음, ⑤ 근로자는 근무한 4일간 급여를 받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