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2월 7일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 이후 사용자는 도급인원을 배정받은 모든 현장(중국, 폴란드)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근무를 제안한 사실이 있고 이는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령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근로자는 이러한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폴란드의 사업장에 대한 근무할 의사를 밝혔기에 사용자가 2020. 11. 21. 근로자에게 ‘폴란드’에서 근무하게 될 사업장의 근로조건을 안내하면서 비행기 표 구매까지 한 상태를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② 근로자는 2020. 11. 23. 박□□ 대표에게 “믿음이 안 가서 안 간다. 그냥 고향에 있으련다. ○○ 형이랑 같이 가.”라며 복직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이 있고, 심문회의에서도 “복직명령에 대해 사용자에 대한 믿음이 가지 않았다. 사기당하는 것 같아 두 번 다시 들어가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2020. 11. 23. 박□□ 대표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는 본인 스스로 안 가겠다고 결정한 것이 맞다.”라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인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