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2월 7일

요지

정당한 업무상의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사용자가 계열사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였고 근로자가 이러한 부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전보처분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상당하고, 그 외 특별한 사유는 보이지 않으므로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가 관리소장으로만 계속 근무하였고, 전보처분한 관리이사의 실제 업무 역할이 불분명해 보이고, 이러한 이유로 근로자가 정신적 불안을 호소하는 사항을 감안하면 일부 생활상의 불이익이 인정된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가 다른 장소에서의 근무를 거절하자 사용자가 갑작스럽게 전보를 하면서 실질적인 협의를 하지 않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