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2월 8일
요지
근로자 불법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면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는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가 아니므로 파견법 위반에 해당하며, 파견법 위반에 따라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근로계약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의미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와 9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 사용자가 계약기간의 만료를 사유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는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가 아니므로 파견법 위반에 해당하며, 파견법 위반에 따라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근로계약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의미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와 9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 사용자가 계약기간의 만료를 사유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