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2월 8일

요지

근로자 불법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면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는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가 아니므로 파견법 위반에 해당하며, 파견법 위반에 따라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근로계약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의미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와 9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 사용자가 계약기간의 만료를 사유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