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2월 8일
요지
징계의 정당성 여부를 다툴 구제 이익이 있으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 기간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정직 처분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고려할 때 징계의 정당성 여부를 다툴 구제 이익이 인정된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사용자의 지시와 두 차례의 징계 처분에도 불구하고 비번일에 반복적으로 차량을 운행한 행위와 다수의 근로자들이 있는 사무실에서 상급자에게 폭언한 행위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두 차례의 징계 처분과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비번일 운행한 행위가 결코 경미하거나 고의가 아닌 것으로 보기 어렵고, 상급자에게 폭언을 한 행위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자로서는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며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징계절차의 정당성
징계위원회 개최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근로자의 요구를 수용하여 여러 차례 일정을 조정하였음에도 근로자 스스로 출석하거나 소명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가. 정직 기간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정직 처분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고려할 때 징계의 정당성 여부를 다툴 구제 이익이 인정된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사용자의 지시와 두 차례의 징계 처분에도 불구하고 비번일에 반복적으로 차량을 운행한 행위와 다수의 근로자들이 있는 사무실에서 상급자에게 폭언한 행위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두 차례의 징계 처분과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비번일 운행한 행위가 결코 경미하거나 고의가 아닌 것으로 보기 어렵고, 상급자에게 폭언을 한 행위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자로서는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며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징계절차의 정당성
징계위원회 개최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근로자의 요구를 수용하여 여러 차례 일정을 조정하였음에도 근로자 스스로 출석하거나 소명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