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2월 8일

요지

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재심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가 한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수령하고 10일이 지난 후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따라서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각하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