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2월 9일
요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①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라 근로자가 다른 직원들과 분리된 채 혼자 근무하였던 점, ② 다수의 직원들이 근로자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거나 목격하였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점, ③ 근로자가 전 대표이사의 고소사건에 조력하는 등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직원 간 인화 및 업무능률 향상 등을 위해 팀장 보직을 해제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업무권한 상실, 직책수당·업무추진비 부지급 등은 보직 해임에 수반되는 조치로서 근로자가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고 차장의 직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임금상의 변동이 없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인사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①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라 근로자가 다른 직원들과 분리된 채 혼자 근무하였던 점, ② 다수의 직원들이 근로자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거나 목격하였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점, ③ 근로자가 전 대표이사의 고소사건에 조력하는 등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직원 간 인화 및 업무능률 향상 등을 위해 팀장 보직을 해제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업무권한 상실, 직책수당·업무추진비 부지급 등은 보직 해임에 수반되는 조치로서 근로자가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고 차장의 직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임금상의 변동이 없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인사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