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2월 10일

요지

사용자가 행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보직해임 및 전보는 직제개편에 따른 일련의 절차로 인사발령에 따른 업무전환에 해당되고, 사용자에게 주어진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는 등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나. 보직해임 및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보직해임 및 전보의 이유를 사전에 협의해야 할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신의칙상의 요구절차를 위배했다고 보기 어려워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