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2월 11일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전보 발령 전 협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① 전보는 인사권자의 재량이며, 전보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는 점, ② 전북방송본부에 인력보충이 필요한 점, ③ 근로자는 새로운 방송시스템을 다룬 경험이 있는 점, ④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를 통보 후 전보에 대한 협의가 있었던 점, ⑤ 사용자는 직원들 간 인화문제를 해결할 필요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나. 생활상 불이익 존재 여부
① 급여수준의 변동이 없고 비연고지 수당을 받고 있는 점, ② 개인사정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판단해 볼 때 전보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협의절차 준수 여부 등
① 채용공고시 비록 지역구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단서 조항에 순환근무에 대해 명시한 점, ② 2009년~2019년 동안 지역 간 전보가 17차례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의 근로장소가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내부규정에 전보와 관련한 협의절차가 없는 점, ④ 사용자가 전보 전 근로자와 면담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① 전보는 인사권자의 재량이며, 전보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는 점, ② 전북방송본부에 인력보충이 필요한 점, ③ 근로자는 새로운 방송시스템을 다룬 경험이 있는 점, ④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를 통보 후 전보에 대한 협의가 있었던 점, ⑤ 사용자는 직원들 간 인화문제를 해결할 필요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나. 생활상 불이익 존재 여부
① 급여수준의 변동이 없고 비연고지 수당을 받고 있는 점, ② 개인사정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판단해 볼 때 전보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협의절차 준수 여부 등
① 채용공고시 비록 지역구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단서 조항에 순환근무에 대해 명시한 점, ② 2009년~2019년 동안 지역 간 전보가 17차례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의 근로장소가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내부규정에 전보와 관련한 협의절차가 없는 점, ④ 사용자가 전보 전 근로자와 면담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