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0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2월 11일
요지
명예사원증 효력정지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신청인들에게 당사자 적격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명예사원증 효력정지는 2012. 4. 17.과 2015. 10. 22.에 각각 이루어졌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을 초과한 2020. 10. 12.과 10. 19. 각각 제기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
나. 신청인들은 2011. 12. 31. 또는 2014. 12. 31. 각각 정년퇴직한 자들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도 없음
가. 명예사원증 효력정지는 2012. 4. 17.과 2015. 10. 22.에 각각 이루어졌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을 초과한 2020. 10. 12.과 10. 19. 각각 제기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
나. 신청인들은 2011. 12. 31. 또는 2014. 12. 31. 각각 정년퇴직한 자들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도 없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