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0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2월 15일

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요청한 공고문 게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승인하지 않고, 3차례에 걸쳐 반조합적인 SNS 메시지를 발송한 행위 등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사용자가 2020. 5. 30. 노동조합에서 요청한 공고문 게시를 승인하지 않은 행위, 이 사건 사용자가 팀장들에게 2020. 6. 22., 2020. 6. 24., 2020. 7. 6. 3차에 걸쳐 메시지를 발송한 행위, 이 사건 사용자가 2020. 5. 29. 팀장을 일괄 교체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