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2월 16일

요지

당사자가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합의를 하였으므로 사용자가 합의 조건을 일부 불이행하였다고 보더라도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당사자는 2020. 10. 16.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합의서상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취하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어 이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② 근로자의 주장대로 사용자가 합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합의서의 불이행에 대한 별건의 청구(민사소송)로서 가능해 위 합의서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신청은 다툴 구제이익이 없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