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2월 17일
요지
근로자가 실질 경영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사용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진하여 사업장을 퇴사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남자 사장’이라는 자가 사업장의 실질 경영자라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 ② 실질 경영자임이 불분명한 ‘남자 사장’이라는 자가 근로자와의 언쟁 도중 “너 지금 당장 나가.”라고 발언한 사실만으로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③ 사용자는 ‘남자 사장’이라는 자와 언쟁한 뒤 사업장을 나가려는 근로자를 만류하며 계속 근로할 것을 요구하였음, ④ 근로자는 계속 근로를 요구하는 사용자의 만류에 ‘남자 사장이 사업장에 다시 오지 않으면 출근하겠다’는 요구를 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이후 사업장을 출근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남자 사장’이라는 자가 사업장의 실질 경영자라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 ② 실질 경영자임이 불분명한 ‘남자 사장’이라는 자가 근로자와의 언쟁 도중 “너 지금 당장 나가.”라고 발언한 사실만으로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③ 사용자는 ‘남자 사장’이라는 자와 언쟁한 뒤 사업장을 나가려는 근로자를 만류하며 계속 근로할 것을 요구하였음, ④ 근로자는 계속 근로를 요구하는 사용자의 만류에 ‘남자 사장이 사업장에 다시 오지 않으면 출근하겠다’는 요구를 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이후 사업장을 출근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