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2월 17일

요지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인정되며 해고의 양정도 과하지 않고, 징계 절차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한 해고 처분으로 대기발령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음
나. 근로자의 노동조합 관련 부적절한 발언, 성희롱·성차별 발언,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 발언 및 폭언은 징계 사유로 모두 인정됨
다. 근로자는 최상위 직위인 1급 경영기획실장으로 다른 근로자들이나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이 지대한 점, 지위를 이용한 반복적·지속적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발언,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 발언 및 노동조합 관련 부적절한 발언 등을 해 온 점, 피해 직원들이 다수이고 비위 정도가 매우 중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사용자와 근로자 간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징계 양정이 적정함
라.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소집·구성·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