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2월 18일

요지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이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 등에 대한 판단 필요성이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2020. 4. 24.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2020. 5. 20. 자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