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2월 21일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의 근무지 무단이탈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는 사용자가 징계혐의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므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움
나.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하나를 제외하고 모두 인정되는 않는 점, ② 근로자가 무단결근한 사실은 인정되나, 결근 기간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이고, 사직서가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이상 근로자가 출근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해고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