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2월 22일
요지
재직 중으로 구제명령을 하더라도 실익이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0. 9. 16. 재직 중으로 확인되기에 구제명령을 하더라도 실익이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근로자가 2020. 9. 16. 재직 중으로 확인되기에 구제명령을 하더라도 실익이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