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2월 23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다하고, 해고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3월의 징계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인사평가 D등급’, ‘PC 암호 제출 거절’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상사의 지시 불이행, 업무상 과실, 업무부적합’, ‘동료와의 마찰’ 및 ‘거짓말·번복행위, 업무 중 개인용무’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시점이나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특정되지 않는 등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인사평가 D등급, PC 암호 제출 거부는 비위행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중징계인 3개월의 정직처분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처분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징계가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의 징계사유는 ‘상사를 음해하고자 진정제기’와 ‘정직대기 전 여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등 2가지로서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으나, 근로자가 허위의 사실로 진정을 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결론이 나지 않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없어 사용자가 징계사유에 대하여 충분하게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2020. 9. 8. 자 해고는 그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와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