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2월 24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 제외 사업장이라고 판정한?사례
근로자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임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4대 사회보험 자료 등에 의거 사용자가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임이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자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임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4대 사회보험 자료 등에 의거 사용자가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임이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