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2월 28일

요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한 자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시용평가 결과 근로자의 업무성과가 낮음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는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② 사용자1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보험을 가입하였음, ③ 사용자1이 근로자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고 진술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 있음
나. ①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수습기간에 직원의 능력을 평가하여 고용종료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② 근로자의 업무성과가 다른 직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를 토대로 한 평가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음 ③ 성과관리표를 직원들과 공유하는 등 평가가 불공정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음, ④ 사용자가 수습종료 전 수습종료 사유에 대해 전자우편을 보내고, 수차례 면담을 하였으므로 근로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를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전자우편을 보낸 것은 해고의 서면통지에 해당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