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2월 28일

요지

""각하""
근로자가 이유서 제출 및 출석요구 등에 불응하고 휴대전화 연락도 받지 않고 있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근로자가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 2회, 이유서 제출 및 신청취지 보정요구 등에 모두 불응하고 휴대전화 착신을 정지하여 연락도 받지 않고 있으므로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