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2월 28일

요지

적자 발생으로 매장을 폐업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존재하나,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사용자는 최근 5년간 영업이익이 계속 감소하면서 같은 기간에 영업손실이 약 59억 원에 이르는 등 적자가 누적되고 있음, ② 사용자가 7개 매장을 폐업하였음, ③ 사용자가 모기업으로부터 25억 원을 차입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함
나. ① 사용자가 해고회피 방안으로 승진과 승급 및 시급 인상 중단, 연장근로 제한 등을 실시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 ② 사용자가 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하였으나, 이러한 제안이 직원들에 대한 정리해고 예정 통보와 함께 이루어져 이는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이라기보다 오히려 근로자를 비롯한 직원들을 정리하려는 방안이었던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해고 이전에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기준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합리적·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라. 근로자대표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선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위 사항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