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2월 28일
요지
중앙2020부해1483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거래업체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사용자에게 약 1년이 지나도록 보고하지 않은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업무상 미보고 및 업무해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 발생’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위행위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충분히 알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거래업체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사용자에게 약 1년이 지나도록 보고하지 않은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업무상 미보고 및 업무해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 발생’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위행위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충분히 알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