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2월 30일

요지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 내지는 취소함으로써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으나 이후 직원회의에서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면서 계속 근로의사를 밝히자 계속 근무를 허락함으로써 해고를 철회 내지 취소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