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월 4일
요지
대기발령은 동일한 사유의 징계처분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정직 6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정직처분으로 대기발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부하직원에 대한 욕설 및 폭언 등 장기간에 걸친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상급자가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부하직원에게 상습에 가까운 가해행위를 지속적으로 행하였고, 사과하기보다는 부인하며 대기발령 중에도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징계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정직처분으로 대기발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부하직원에 대한 욕설 및 폭언 등 장기간에 걸친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상급자가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부하직원에게 상습에 가까운 가해행위를 지속적으로 행하였고, 사과하기보다는 부인하며 대기발령 중에도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징계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