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월 6일
요지
사용자가 해고 후 원직복직을 명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는 등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복직통지서’를 수령 후 신뢰할만한 내용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복직에 응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2020. 8. 15.부터 8. 19.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원의 성격에 대하여 근로자는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체불임금)에 대한 합의금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서울동부지청에 제기한 임금체불 등의 진정 사실을 2020. 8. 19.에야 인지한 것으로 보이고, 위 금원이 체불임금이 아닌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이라고 주장하는 점, ③ 사용자가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 재차 ‘복직 촉구 통지서’를 송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복직통지서’를 수령 후 신뢰할만한 내용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복직에 응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2020. 8. 15.부터 8. 19.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원의 성격에 대하여 근로자는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체불임금)에 대한 합의금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서울동부지청에 제기한 임금체불 등의 진정 사실을 2020. 8. 19.에야 인지한 것으로 보이고, 위 금원이 체불임금이 아닌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이라고 주장하는 점, ③ 사용자가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 재차 ‘복직 촉구 통지서’를 송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