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월 6일
요지
-판정사항: 인정
골프강사인 신청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며,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 판정한 사례
가. ① 골프강사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정한 출퇴근시간의 적용을 받고 월 1회 당직근무를 하는 등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이 있었던 점, ②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근태관리를 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신청인은 골프강사 레슨업무를 하면서 다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등 근로제공의 전속성이 인정되는 점, ④ 신청인은 골프레슨 이외에도 청소, 인포메이션 데스크 업무 등을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음
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대상기간은 2020. 8. 3.부터 9. 2.까지이며 사용자는 대상기간에 근무한 사람이 조○○ 부장, 골프강사로 근로자와 김○○, 헬스트레이너 정○○과 이○○ 등 5명이라고 진술한 점, 골프강사 김○○은 인수인계 등 8월 근로의 대가로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는 위 대상기간에 근로자 외 4인도 근로자와 유사한 형식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으로 봄이 타당함
다. 조○○ 부장이 2020. 9. 2.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임
골프강사인 신청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며,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 판정한 사례
가. ① 골프강사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정한 출퇴근시간의 적용을 받고 월 1회 당직근무를 하는 등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이 있었던 점, ②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근태관리를 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신청인은 골프강사 레슨업무를 하면서 다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등 근로제공의 전속성이 인정되는 점, ④ 신청인은 골프레슨 이외에도 청소, 인포메이션 데스크 업무 등을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음
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대상기간은 2020. 8. 3.부터 9. 2.까지이며 사용자는 대상기간에 근무한 사람이 조○○ 부장, 골프강사로 근로자와 김○○, 헬스트레이너 정○○과 이○○ 등 5명이라고 진술한 점, 골프강사 김○○은 인수인계 등 8월 근로의 대가로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는 위 대상기간에 근로자 외 4인도 근로자와 유사한 형식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으로 봄이 타당함
다. 조○○ 부장이 2020. 9. 2.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임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