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월 6일
요지
도급계약 해지에 따라 근로계약기간도 만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는 2020. 12. 31.까지로 근로기간을 설정하면서, 근무기간 중에라도 도급계약이 해지될 경우 도급계약의 해지일을 근로계약 기간의 종기일로 특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를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
당사자는 2020. 12. 31.까지로 근로기간을 설정하면서, 근무기간 중에라도 도급계약이 해지될 경우 도급계약의 해지일을 근로계약 기간의 종기일로 특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를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