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월 7일
요지
근로자가 다른 음식점으로 보내 달라고 요구하며 사용자의 연락도 받지 않고 계속 무단결근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보여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특정 음식점에서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2020. 9. 16. 입사한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다른 음식점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한 사정은 보이나,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다른 음식점으로 옮기기 전까지 대기하라’는 통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 본인의 판단에 따라 사용자의 연락도 받지 않고 2020. 9. 18.부터 계속해서 출근하지 않았음, ③ 시용계약서에 ‘3회 이상 징계 처분을 받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3일 이상 결근한 경우’를 시용계약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사용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음식점을 3일 이상 결근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결근으로 보임, ④ 근로자가 “음식점에 복귀할지 고민 중이다.”라고 통화한 사정만으로 음식점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는 임금을 받은 후 사용자 측 직원에게 4대보험을 적용하지 말아 달라고만 요청하였음, ⑤ 사용자 측 직원이 ‘더는 같이 근무할 수 없다’고 한 것은 해고를 통지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근무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결근한 때에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특정 음식점에서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2020. 9. 16. 입사한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다른 음식점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한 사정은 보이나,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다른 음식점으로 옮기기 전까지 대기하라’는 통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 본인의 판단에 따라 사용자의 연락도 받지 않고 2020. 9. 18.부터 계속해서 출근하지 않았음, ③ 시용계약서에 ‘3회 이상 징계 처분을 받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3일 이상 결근한 경우’를 시용계약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사용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음식점을 3일 이상 결근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결근으로 보임, ④ 근로자가 “음식점에 복귀할지 고민 중이다.”라고 통화한 사정만으로 음식점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는 임금을 받은 후 사용자 측 직원에게 4대보험을 적용하지 말아 달라고만 요청하였음, ⑤ 사용자 측 직원이 ‘더는 같이 근무할 수 없다’고 한 것은 해고를 통지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근무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결근한 때에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