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월 7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 대한 2017년의 해고가 대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었으므로 복직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고, 근로자가 문자메시지로 대표이사를 협박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용자를 상대로 소송, 진정 내지 투서를 제기한 것과 코스닥 이전 노력을 방해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여 회사의 신뢰도를 저하시켰다는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협박 및 저주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발송기간이 장기간이며 발송 횟수 또한 다수인 점, 근로자가 주요 관리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