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월 11일

요지

직위해제 처분의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으며, 직위해제 절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와 협의가 없더라도 사용자의 직위해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대립이 초래되고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직위해제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나 직위해제의 필요성에 비하여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직위해제의 절차가 정당한지 여부
직위해제 처분은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직위해제 절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와 공식적인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