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월 11일
요지
기존의 근무시간과 다르다는 이유로 원직복직을 거부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 당시와 다른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원직복직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해고 이전에 근로자도 일부 지각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른 근로자의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 사업장의 영업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는 입사 시 다른 직원들과 동일 또는 유사한 근로조건 및 근무시간으로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근로자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원직복직 시 근로조건 및 근무시간이 변경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가 2020. 10. 26. 복직을 거부하고 2020. 10. 28.까지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 당시와 다른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원직복직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해고 이전에 근로자도 일부 지각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른 근로자의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 사업장의 영업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는 입사 시 다른 직원들과 동일 또는 유사한 근로조건 및 근무시간으로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근로자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원직복직 시 근로조건 및 근무시간이 변경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가 2020. 10. 26. 복직을 거부하고 2020. 10. 28.까지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