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월 12일

요지

강등징계는 일부 인정된 비위행위에 비교해 그 양정이 과다하며, 1차 전직은 구제이익이 없고, 2차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2020. 4. 27. 전직이 각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직 이후 근로자에 대한 징계강등 및 전직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당초의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전직의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음
나. 이 사건 2020. 6. 29. 강등(사유, 양정, 절차) 및 전직의 정당성 여부
근로시간에 골프연습장을 출입한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그러나 일부 인정된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강등의 중징계를 한 것은 양정이 지나치게 과함
근로자의 전직은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경제적 불이익보다 업무상 필요성 등이 더 인정되는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