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월 13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이고,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하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나.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