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0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월 13일

요지

사용자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 외 노동조합1 위원장과 신청 외 노동조합2 위원장에게 적용하는 일일 운송수입금을 각각 80,000원으로 감액하는 근로조건은 신청 노동조합의 주장과 달리 2020년 초에 폐지되었고, 이후 각 노동조합에 동일한 근로조건이 적용되고 있으며, 각 노동조합에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사용자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