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월 14일

요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2015. 9. 15.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자는 2016. 4. 경에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때로부터 약 3년 뒤인 2020. 7. 7.에 이르러서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사실은 명백하다.
비록 근로자가 2015. 9. 8.부터 2016. 9.까지 병원에 입원하는 등 경황이 없어 제척기간 내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유만으로는 제척기간이 도과한 사실을 달리 판단할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